이 때 국방부는 5월에 구두로 승인을 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승인 명부에 김 차장의 이름이 올라간 건, 구두승인을 받았다는 시점으로부터 두 달이 지난 7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26617?sid=100
2달 뒤라면 사후 승인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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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승인 명부에 김 차장의 이름이 올라간 건, 구두승인을 받았다는 시점으로부터 두 달이 지난 7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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