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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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
1-2
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전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
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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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CCTV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에 비춰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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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화하지 않았고,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마치 예약 고객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고 판단했다.
형량도 짜고 세상에 미친놈이 넘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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