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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신 거꾸로 신었지”…생활관서 ‘성관계 영상’ 유포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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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계정에 게시·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경기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B씨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21·여)씨로부터 입대 후 결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먼 A씨는 휴일에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125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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