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일람표라는 게 이게 공소장이 아닙니다 공소장이라는 것은 검사들이 수사를 다 해서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할때 쓰는 것이고 범죄일람표는 수사관이 사건관련 개요 정리를 할때 쓰거나 수사 상황이 너무 복잡하면 고소한 대리인이 대리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내용을 가지고 이게 기소장이나 공소장에 없는 내용인데 이쪽에 더 비중을 둬서 이쪽이 진실일것 같다 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것 같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구요”
(범죄일람표에 나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다 사실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 범죄일람표를 별거 아닌것 처럼 설명)
전재수
“장소장님 큰일나실 말씀을 막 하시는데 범죄일람표는 공소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덧붙임 자료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아무것도 아닌것 처럼 말씀하시지 마세요”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역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