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둘은 별거에 들어갔다. 그리고 위자료 등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다.
우선 그녀의 요구 조건이다.
① 위자료는 1억 원이다.
② 양육비는 2021년 10월까지 매월 800만 원.
2023년 3월까지는 매월 400만 원이다.
③ 매 학기 등록금은 별도다.
④ 탁재훈의 소득 30%를 추가로 요구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이다.
※ 탁재훈과 이효림은 강남구 청담동에 ‘피엔폴루스'(지분 9:1),
논현동에 ‘리츠하우스'(지분 5:5)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① ‘피엔폴루스’를 단독 소유로 옮긴다. (보증금 제외 실가치 11억)
② ‘리츠하우스’를 단독 소유로 한다. (보증금 제외 실가치 6억)
③ 부부 재산의 기여도를 90%로 책정,
기타 재산에 대한 금원 5억 9,500만원을 원한다
이혼과정과 이혼합의가 팩트면
진짜 호구중에호구였네요 ㄷㄷㄷ
내연 불륜도 사실확인 안되었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