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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 옥살이… 배상 안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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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470598
하지만 A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B양이 돌연 가출하자, 아버지의 결백을 믿은 A씨의 딸은 전국을 누벼 B양을 찾아낸 뒤 “진범은 A씨가 아닌 자신의 고모부”라는 증언을 받아냈다.
B양은 법정에도 출석해 A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10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무죄 선고를 받았다.
허위 각본을 짜 A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B양의 고모부 부부는 성폭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B양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일가족 역시 처벌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9천여만원의 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가 아무 증거 없이 진술만을 이유로 유죄판결 후 남성이 범행을 부인하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니 죄질이 나쁘다”면서 가중처벌로 원래 징역 4년을 6년으로 선고하고 법정구속
알고보니 아랫집 아줌마가 윗집 남자랑 싸우고 자기 조카를 이용해서 누명을 씌운거였음
수감된 남성의 딸이 아버지의 무고함을 믿고 혼자 조사해서 결국 무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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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정상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서 성폭행을 안 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고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간주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정작 이후에 잡힌 진범은, 판사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감형되었다(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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