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동물 키울거면 세금내세요””… 동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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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둬 이를 동물병원 의료보험 등 동물 복지와 관련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유기동물을 구조해 키우는 시민들이 보유세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동물권단체들은 보유세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유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이 반드시 동물복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단서를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10일 업무보고에서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111155091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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