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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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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 범칙금 처분을 받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내고 버팀

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 나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당연히 벌금나옴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이런 사고도 나는구만

저 사람은 아님 그냥 이런사고도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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