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을 멘 남자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갑니다.
교차로로 들어갈 때쯤 달려오던 승합차에 부딪힙니다.
남자는 넘어져 움직이질 못합니다.
지난 3월 25일 낮 1시 40분쯤 충남 청양에서 난 사고입니다.
다쳐서 치료를 받는 남성은
“공유 전동 킥보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변에 다친 사실을 알렸더니 사고 전날 같은 전동 킥보드를 탔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전날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며 앱에서 신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업체 직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리하고 다시 가져다 놨다고 진술했지만, 어딘가 수상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있던 자리를 찍고 있는 CCTV를 돌려봤습니다.
수리했다던 업체 직원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와 이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승합차는 신호받고 녹색불에 진입했는데
킥보드 운전자가 신호위반하고 막 들어와서 박아버리네
신호위반하고 과속으로 주행하다 박은 킥보드 이용자에,
고쳤다고 말만 해놓고 안 하는 관리부실 킥보드 업체에,
총체적 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