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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이 미성년자한테 보낸 카카오톡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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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야한 시/섹스 이야기/볼래?”
출처 이은이 변호사님 페이스북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156115837782018&id=100001509271072&anchor_composer=false 이게
1심 법원이 박진성 시인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희롱으로 인정한 부분 이건 박진성 시인이 3월10일에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글
판단은 알아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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