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업주가 너 그거 폐기아닌데 왜 쳐먹어 고소
3.응 폐기야 했지만 알고보니 폐기시간안지난거 폐기로 등록하고 먹은거였다구함(다른도시락이랑 헷갈렸다구진술)
4.알바생이 개쫄렸지만 재판부는 뭐.. 헷갈려서 그럴수 있지라며 무죄선고함
그리고 알바생이 헷갈렸다고 판단한 이유가 알바 5일하면서 15만원을 먹는 데 결제함… 그래서 판사가
‘아니 5일동안 15만원 쓴 놈이 고작 5900원 아끼려고 폐기주작을 했을리가 있냐?’
하면서 무죄 준 거임
‘아니 5일동안 15만원 쓴 놈이 고작 5900원 아끼려고 폐기주작을 했을리가 있냐?’
하면서 무죄 준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