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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감형…””재판장!”” 달려든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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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열린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처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했다. 즉, 보복 협박 혐의에는 무죄를 인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 의사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심이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것을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면서 원심보다 형을 더 깎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다”며 “이런 사태가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 자신이 범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면서 잘못을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게 하는 형벌 기능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인다”라고도 했다. 이에 유족은 고성을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 부친은 재판장석으로 달려가다 군사경찰의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중사 부친은 윗옷을 벗어 던지며 “뭔 소리야!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고 절규했다.
이 중사 모친은 판결에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 나갔다.
이 중사의 부친은 재판정을 나와서도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기물을 던지면서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지는 몰랐다. 최후의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거다. 이래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족 측의 강석민 변호사는 군사법원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엄청난 난관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
http://naver.me/FErFX2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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