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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없이 결제할 때 가격 올려받은 고깃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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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
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 사장이 사기꾼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날 아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기 위해 집 근처 식당을 방문했다. 그는 이 식당에서 왕갈비 2인분, 된장찌개 하나, 밥 두 공기,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주문해 먹었다.
A씨가 첨부한 식당 메뉴판 사진에 따르면, 왕갈비는 1인분에 1만
2000
원이다. 된장찌개는
6000
원, 소주와 맥주는 1병에 각각
4000
원이고 공깃밥은 1그릇에
1000
원이다.
메뉴판에 명시된 가격대로라면 그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총 4만
4000
원이다. 그러나 식당 측은 총 5만
6000
원을 결제했다.
이에 의아함을 느낀 A씨가 “가격이 이상하다”고 항의하자, 식당 측은 “(메뉴판 가격은) 작년 가격”이라고 답했다.
식당 측에 따르면 Δ왕갈비 1만
4000
원 Δ소주·맥주
5000
원 Δ된장찌개
8000
원 등 기존 가격에서 각
2000
원씩 인상됐다.
하지만 식당 측의 가격 인상대로 계산해도 A씨가 결제할 금액은 5만
3000
원이었다. 이에 그가 재차 따지자 식당 측은 “바빠서 가격표를 수정하지 못했다”며
1000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다가 결국
3000
원을 돌려줬다
참다못한 그는 결국 해당 식당을 경찰에 신고했다. 식당 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가격을 한 달 전에 올렸는데 수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치한다고 했다”며 “사기죄로도 신고 가능하다더라. 카드 상호 틀린 부분은 따로 신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당은 음식값과 부가세, 봉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식당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때는 바뀐 가격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명시 없이 가격을 올려받으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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