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차가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오른쪽 도로 끝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던
노인이 블박차에게 먼저 지나가라고 손짓한 후 뒷걸음치다가 혼자 넘어진 사건.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과실 60%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운전대 잡으면 무조건 죄인인가요? 무단 횡단하려던 보행자가 안 건넌다며 뒷걸음치다 부주의로 넘어짐. 비접촉
경찰에서는 참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저를 가해자로 보고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명목으로 범칙금 부과한다고 하고 보험사는 제 과실 60%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행자가 넘어질 줄 그 누가 예상할까요?
*한문철 변호사 의견 *
– 통고 처분 거부하고 즉결심판 신청하시고 이 영상 꼭 첨부해서 판사에게 꼭 보라고 하십시오.
– 즉결에서도 유죄 나오면 정식 재판까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