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ㄴ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죄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였던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단은 약 4시간의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허벅지를 만진 것과 팔짱을 끼게 했다는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6261.html
예전에 대자보 붙이고 난리치던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