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시 실형을 선고 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의 이재홍판사는 집행유예 5년(일명 ‘3ㆍ5법칙’)으로 형량을 대폭 깎아줌
3. 이때 집행유예 판결과는 별도로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8천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회에 기부하라는 명령이였고 그 과정에서 문제의 ‘돈 많으면~’ 발언을 했던것
4. 그러나 약속한 8천억은 정몽구 회장의 명의로 등록된 재단으로흘러 갔으며, 이 과정에서 재단을 통해 장남인 정의선에게 편법으로 자금을 증여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음 그리고 2심 판결을 내렸던 부장판사는 지금 김앤장에 근무하고 있는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