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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교통사고 소송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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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받은 이유가 시속76 킬로로 과속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해서 집유받은 거래

판결문에서는 과속하고 있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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