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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그마저 위헌이라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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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반복한 자를 가중처벌)이 위헌이란다..
음주에 있어서 참 관대하다.
그러면 출소하면 군대가나?

술 안마시던 사람도 마시게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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