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04335?sid=102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은
76.3
%였다.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
30.8
%)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26.0
%) ▲고통의 경감(
20.6
%) ▲가족 고통과 부담(
14.8
%) ▲의료비·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4.6
%)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
3.1
%) 등이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04335?sid=102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은
76.3
%였다.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
30.8
%)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26.0
%) ▲고통의 경감(
20.6
%) ▲가족 고통과 부담(
14.8
%) ▲의료비·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4.6
%)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
3.1
%)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