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국가보안법상 탈출·회합·편의제공 등의 혐의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
일 밝혔다. 이들은
2011
년
6~7
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입국해 농협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인터넷 정보를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농협 전산망을 해킹해 예금액을 나눠갖기로 모의했지만 해킹에 실패했다. 북한으로부터 해킹 보수도 받지 못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4737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