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국제신문DB한밤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급히 빼달라는 주민 요구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30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30대 A 씨에게 벌금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21일 밝혔다. 이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2년 이 지나면 면소된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민 B 씨는 A 씨의 집에 찾아간 뒤 아내가 아파 차량을 써야 한다며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했다. A 씨는 당일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는데, 기사가 겹주차하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을 4m가량 후진했고, B 씨는 A 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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