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동아일보는 법원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임성근이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당시 임성근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더구나 해당 시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됐다. 임성근은 앞서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음주운전 가중처벌)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추가 보도를 통해 실제 음주운전 적발은 4차례, 여기에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까지 더해 전과는 5범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고백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120n3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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