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년 전 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법원을 발족시켰는데, 이 법원에 세계적 주목도가 높았던 이유는 세계 최초로 비대면 화상 재판을 실시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난 범죄는 사이버 세계에서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위반 죄를 다루며, 인터넷상에서 서로 키배를 뜨다가 명예훼손 소송까지 간 이들이 화상으로 재판에 참여합니다.
사법계에서는 미래에는 중국 외 다른 나라도 인터넷에서의 경범죄 등은 이런 사이버 재판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예측하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