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가 있는 날’은 영화관 할인 관람을 비롯해 공연과 전시, 박물관과 미술관 무료 또는 할인 관람, 문화시설 야간 개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온 대표적인 문화 향유 정책입니다.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기존의 월 1회 운영 방식으로는 문화 향유의 일상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행사 관람률은 60.2%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58%가 ‘문화가 있는 날’을 계기로 한 관람입니다.
15세 이상 국민 약 4300만 명 중 1501만 명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격 부담 완화와 접근성 개선이 실제 문화 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문체부는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분석 중이며, 관련 결과는 2월 중 공개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2월 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분기 동안 준비를 거쳐, 3월부터 보다 확대된 형태의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침체된 영화계 회복과 극장 관람 수요 확대를 위해 ‘구독형 영화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금액의 월정액을 내고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객의 극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 파테 영화 체인이 주 20유로로 전국 체인관에서 무제한 관람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AMC는 월 20~28달러로 주당 최대 4편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도입을 목표로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