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23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내 한 가게에서 이웃 상인인 B씨(46)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
A씨는 B씨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매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가게를 방문했다가 홧김에 범행
B씨
는 당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 새로 가게를 냈는데,
이 시장 새우 가격이 다른 시장보다 비싸다고 느껴 가격을 낮춰 판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장사를 하고 있어 수산물 가격을 잘 알고 있다
”
“담합이 오히려 시장 전체를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해 소신대로 새우를 팔았는데 되레 폭행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
“A씨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
했다”
가격 담합을 거부한 게 범행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