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돌고래측이 주장하는게 민희진 전 어도어대표가 “”구두””로 승락했다는거임.
그래서 돌고래측이 유튜브하고 SNS에 게시하다가 어도어 대표가 바뀌면서, 지우니 마니 하면서 소송이 벌어진거임.
즉, “”구두””계약의 효력과 ‘업계의 관행을 인정해줄거냐
결론 : 구두계약, 업계의 관행 이딴건 계약서 앞에서 다 무쓸모다. 어도어가 계약서로 2승(1승은 뉴진스)했다는거!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확정되면 돌고래는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짧은 법률상식 : 위약벌이란
그래서, 다니엘도 곧 천문학적인 1000억대 소송들어간다는것도, 위약벌 계산공식에 따라나온거임.
P.S 혹시 틀린부분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걍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쓴거라 틀린부분 있을 수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