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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갑질에 망하게 생긴 국내 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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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동안 나이키에 신발소재를 납품했던 업체인데 기계에 먼지만 쌓이는 중 20년 10월에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주문 안 한다고 통보함
1년 반 동안 매달 수천만원 적자에
직원 2/3이 떠나버림… 거래할때는 나이키가 직접 세세하게 지시사항 전달하고
본사 담당자가 직접와서 검수도 함 본사 윤리강령까지 보내면서
깐깐하게 관리,감시함
근데 소재 납품할때 중간에 거래대행사를 통해서
대만의 신발 제조업체로 보내고
대금도 거래대행사를 통해서 받으면서 수수료 떼임
나이키가 모든걸 지시하고 결정하지만
나이키와 계약한게 아니고 거래대행사와 계약한거라
나이키는 책임 없다는 입장.. 이런 구조는 국내 하도급 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공정위는 나이키가 외국업체라고 하도급 법 적용 안 된다고

업체는 나이키가 국내에서 사업하는 기업이니까
다시 판단해 달라고 헌법소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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