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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일방적으로 주문 안 한다고 통보함


직원 2/3이 떠나버림…


본사 담당자가 직접와서 검수도 함

깐깐하게 관리,감시함


대만의 신발 제조업체로 보내고
대금도 거래대행사를 통해서 받으면서 수수료 떼임



나이키와 계약한게 아니고 거래대행사와 계약한거라
나이키는 책임 없다는 입장..

공정위는 나이키가 외국업체라고 하도급 법 적용 안 된다고
함
업체는 나이키가 국내에서 사업하는 기업이니까
다시 판단해 달라고 헌법소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