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 씨와 장인 C 씨, 장모 D 씨, 처형 E 씨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D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에도 방 안에 혼자 있던 D 씨를 다시 성폭행했다.
또 2024년 7~8월께에는 처형 E 씨 방에 들어가 E 씨를 강간했다.
A 씨는 2020년 9월 장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장인과 대화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강원도 영월지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가족관계에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장모와 처형을 간음했으며, 그 범행은 다름 아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또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 씨는 반성문을 23번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8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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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장모,처형)이 지적 장애인이라고함.
그래서 장애인 위계 간음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