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금의 5%를 3년간만 갚으면 남는 빚을 아예 없애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기준을 대폭 확대.
기존에는 원금 기준 15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함.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원금 감면받은 수급자, 고령자,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원금의 5%를 3년간만 갚으면 남는 빚을 아예 없애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기준을 대폭 확대.
기존에는 원금 기준 15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함.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원금 감면받은 수급자, 고령자,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