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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만 갚으면 빚 탕감’. 원금 한도 5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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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economy/11925312

원금의 5%를 3년간만 갚으면 남는 빚을 아예 없애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기준을 대폭 확대.

기존에는 원금 기준 15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함.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원금 감면받은 수급자, 고령자,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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