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이혼 소송중이며 애들의 아빠는 본인 업장의 단체석에서 불법촬영 후 친구에게 유포한 혐의로 2심 재판 진행중입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영업공간 내부의 단체석 형태 공간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의식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 유포된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이들은 아버지 측으로 양육권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소송 중 애들을 탈취했고 그 환경에 이미 적응을 했다는 이유가 컸죠
현재 3심 대법원 판결만 앞둔 상황인데
사실관계파악보다는 법률심이기에 양육권변경될 확률이 거의 없는 현재가 문제입니다
이걸 상대방도 알기에 애들을 무기삼아 제가 지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애들을 데려다줬다는 이유로 애들을 못보게 하며 연락자체를 차단시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뻔뻔하게 현재 아무일 없다는 듯
동네에서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고
본인의 행위나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신문고와 청원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아이들이 더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 이 상황에서 엄마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https://www.epeople.go.kr/nep/prpsl/opnPrpl/opnpblPrpslView.npa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