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광준은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밤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했다.
당시 양광준은 경기 과천의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같은 달 28일 서울 송파구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상태였다. 피해자 A씨는 해당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카풀로 이동하던 중 관계 문제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기혼자인 양광준은 불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범행 직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등 치밀한 은폐 시도를 이어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폭로 협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된 위협 속에서 ‘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뒤, 살해 상황을 대비했던 정황이 보인다””며 “”범행 당시에도 순간적 격분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체 손괴와 은닉은 계획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후속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고, 생명과 망자에 대한 기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유족들이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광준은 1심에서 7차례, 항소심에서 136차례, 상고심에서 5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직업군인이었던 그는 사건 이후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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