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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보장 쿠팡 pb상품 피해기업 피해자 증인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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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을 “”쿠팡의 자사 PB상품 우대, 그로 인한 과징금 부과의 최초 제보자””라고 소개했다. 쿠팡은 지난 8월 PB상품 구매를 유도하고자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A씨는 “”우리가 상품을 잘 팔수록 쿠팡은 가만히 두지 않았다””며 “”임직원들이 피땀 흘려 만든 인기 상품을 쿠팡이 동일한 디자인의 PB 제품으로 출시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등 해외 공장을 직접 찾아가 똑같은 제품을 쿠팡 PB로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와의 거래를 중단하면 발주량을 늘려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결국 저희는 판매 1위 제품을 쿠팡 PB에 빼앗겼고 그렇게 빼앗긴 것이 이루 셀 수가 없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처분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빼앗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피해를 분석하다 보니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며 “”단돈 3000원짜리 방풍나물을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상품까지 쿠팡의 ‘아이템 사냥’ 타깃이 되는 것을 보고 제보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12311632362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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