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5일 대구 북구 침산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2)양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그 자리에서 넘어진 B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을 입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04425

A씨는 지난 2월 5일 대구 북구 침산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2)양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그 자리에서 넘어진 B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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