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4년 6월 경찰 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입교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A 씨는 같은 생활실을 쓰는 동기 교육생 B 씨가 전화 통화를 하다 생활실에 5분 정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고, 이때부터 B 씨를 매일같이 괴롭히기 시작했다.
A 씨는 약 한 달여간 일일 평균 10차례에 걸쳐 B 씨에게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넌 그냥 계단이었다”,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왕따시킬 수 있다”며 비속어와 함께 조롱을 일삼았고, 생활실 통로에서 마주치면 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일부러 부딪쳤다.
또 다른 동기 교육생들이 보는 앞에서 B 씨의 멱살을 잡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렸고, B 씨의 관물대에서 음료수와 식료품을 멋대로 꺼내먹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이러한 사실이 학교 측에 발각되면서 입교 3개월 만에 퇴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욕설을 한 것은 장난이었고, 폭행 역시 경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혐의 내용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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