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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회사부터 살리자”””” 홈플 노조, 첫 ”구조조정” 수용.법원, 회생계획 연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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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앞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섯 차례 연장해왔다. 현행법상 회생절차 개시일 1년 이내에 회생계획안 인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후 6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홈플러스가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내년 9월까진 청산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하지만

M&A

를 성사시키기 위해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 홈플러스의 자금난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서다. 홈플러스는 지난 9월 비상 생존 경영 체계에 돌입하고 점포 추가 폐점과 희망자 무급휴직 등을 추진했지만, 매출이 전년 대비 20%가량 줄고 매달 수십억원대 적자를 내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홈플러스 경영진은 지난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12월 급여 분할 지급을 통보했다. 경영진은 월급 분할 지급 이유와 관련해 “”거래 조건 정상화와 납품 물량 회복이 지연되고, 매각 절차마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회사의 자금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9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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