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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9000만원’ 게임 계정 판매 뒤 비번 바꾼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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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6017726

수억 원대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비밀번호를 변경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소유한 2억 9000만 원 상당의 온라인게임 계정을 2억 500만 원에 판매했다. 그는 올해 3월, 해당 계정에 재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검찰은 A 씨가 2억 9000만원 상당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재소유하는 방법으로 5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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