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국(Korea)**과 **일본(Japan)**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긴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위 한국: 54.0주 (약 1년 이상)로 OECD 국가 중 가장 깁니다.
2위 일본: 52.0주로 한국과 비슷하게 매우 긴 기간을 보장합니다.
이 두 국가는 3위인 프랑스(30.2주)와 비교해도 20주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제도적인 휴직 기간이 깁니다.
대상자 대비 사용률(저조): 하지만 ‘아이를 낳은 전체 아빠’ 중 실제 휴직을 쓴 사람의 비율(사용률)을 보면 약 6.8% ~ 7%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청 기준)
비교: 차트에서 기간이 훨씬 짧았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남성 사용률이 **70~80%**에 육박합니다. 한국은 제도는 길지만, 실제 쓰는 비율은 아직 10분의 1 수준인 셈입니다.
2. 소득 대체율: “”기간은 긴데, 월급이 깎인다””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쉬는 동안 기존 월급의 몇 %를 보전해주는지를 뜻합니다.
명목 대체율 vs 실질 대체율: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명목)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상한액(천장)’입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어도,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예: 월 150만 원)에 막혀 실수령액이 뚝 떨어집니다.
OECD 비교: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총 급여를 따져보면 기존 소득의 약 40~50% 수준(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으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일본(60% 후반), 북유럽 국가들(80~90% 이상)은 기간은 짧아도 ‘쉴 때 월급을 거의 그대로’ 보전해 줍니다.
즉, 한국 아빠들은 “”길게 쉴 수는 있지만(54주), 쉬면 소득이 반토막 나는 구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장기 휴직을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