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19.9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
에 넘겨졌다.
도매가는 19억9천만원 상당으로 약 66만회(1회 0.03g 기준) 투약분에 해당한다. 다만 필로폰은 공항 세관 엑스레이 영상 판독 과정에서 발각돼 모두 압수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가방을 수령했으며, 가방 안에 코로나 약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홍콩에서 마약 범죄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마약류와 밀접한 관련
이 있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수하물 태그를 만들어 기탁 수하물로 운송되게 하는 등 전문적 범행 수법이 동원된 점을 들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양이 대량이고, 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등 전문적 범행 수법이 사용
됐으며,
홍콩에서 2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장기간 수형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며 징역 13년을 선고
했다.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121712125378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