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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두 번째 조사를 마쳤다.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제기한 특수상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비롯해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박나래와 ‘주사이모’ A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현장을 목격하고 증거 사진을 갖고 있는 전 매니저들을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밟았다.
고소인 조사는 두 차례로 마무리됐다.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 매니저들과 장시간에 걸쳐 고소인 조사를 빠르게 진행했다는 전언이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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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나래 의혹과 관련해 “6건이 고소·고발됐다. 박나래가 피소된 건이 5건이고, 박나래가 고소한 것이 1건이다. 이제 막 접수돼 고소·고발인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면서도 “앞으로 절차대로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의료법 사건은 특히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이 사태가 발생한 지 2주 가까이 됐고, 박나래와 ‘주사 이모’ A씨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과 더불어 불법 의료 시술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되는 상황 속에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강남경찰서는 박나래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할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언론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나래가 비공개 조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지만, 박나래의 인지도와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최소한 한 차례 정도는 포토라인에 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58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