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로 구강성교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며 볼을 심하게 깨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이 사실을 들킬까봐 고무흡입기로 파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훼손하였고, 피해자는 자궁부 탈장과 항문근육이 훼손되는 등의 중상을 입고 변기에 버러져 흐르는 수돗물 위에 4시간 이상 방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