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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녹취파일의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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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의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김새론이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중학교 2학년 때 첫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파일은 지난 5월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가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개됐다.
김수현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같은 날 해당 녹취파일이
등을 활용해 조작된 위조본이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국과수는 경찰 의뢰로 녹취파일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음성이
로 생성·조작됐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대표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통해 녹취파일에 담긴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포렌식 조사 결과를 받아서 수사를 마무리 중””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마친 만큼 자료 및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92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