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이달 중순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운전학원 방문 의무를 없애고 수강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면허가 있는 초보 운전자는 운전학원을 직접 찾아가 지문 등록과 신청 절차를 거친 뒤 학원에서만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강사가 학원 차량을 몰고 이동해 도로 연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용 차량으로 제한했던 차량 종류도 경차, 중형차, 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으로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강생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비용 부담 역시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교육비가 10시간 기준 평균 58만 원 정도인데요.
강사와 차량 규제가 완화되면 학원 운영비가 절감되면서 수강료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