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만 유독 제4조 철회권의 행사방법과효과로 지금까지 대납한 금액을 모두 돌려 받거나
제6조 지연손해금에 명시된 타의로 지연시킬경우 연 24%의 이자부과부분이 너무 부당해 보여
해당부분을 수정하여 회사에 보낸 내용이 아래 이미지입니다.


대화할 마음이 없다며 약정서에 싸인을 할지 안할지 답변외에는 연락하지 말라며 답하지않는 상태이며
렌트비는 13,000,000원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렌트회사에도 문의를 해보았으나 계약이 만료되기전까지는 양도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상담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초년에 사인한번 잘못해서 누군가에게는 적을지 몰라도
어려운환경에서도 서로의지하며 아둥바둥 살아보자 힘내다가고 이런 금액적 문제들이 겹치니
저희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시간내어 읽어주셨음에 감사하고 혹여나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조언해주시면 쓰던 달던
감사히 받겠습니다.
일단 내일이라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려 하며 혹여나
회사가 소송해서 패소할 경우가 두려워지기만 하는 밤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와이프의 일로 혹여나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글을 작성해 봅니다.
23년 11월경 회사대표가 그냥 싸인하면 된다는 전자서류에 전자서명을하여 대표에게 보내줬습니다.
알고보니 그 서류는 대표가 아내명의로 37,900,000원 가량의 제조기기를 렌탈하는 서류였습니다.
대표에게 물었을때 사정좀 봐달라며 렌탈료는 회사에서 지불할거니 이해해달라는 말과
실제로 회사에서 렌탈료를 내며 사용을 했기에 큰 문제가 없을듯하여 넘어갔으나.
24년초 경영 악화로 월급이 밀리자 와이프는 퇴직의사를 밝히며 렌탈문제를
정리해주길 요청했습니다. 대표는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사업장을 닫았고.
24년 4월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밀린 월급과 퇴직금 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대표는 모든 자산을
와이프명의로 돌리고 개인파산 신청한 후 법인은 살려두어 대지급금도 소액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대표는 해당 기기가 있는 사무실이 경매로 넘어갔으나 동종업계 회사가 사무실을 구매하며
해당 기기와 전회사 대표가 직원으로 취업하여 해당기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에
렌탈료를 대납하고 별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25년 12월 10일 회사에서 약정서 작성을 요청하며 메일이 왔습니다.
계략적인 내용은 렌탈료를 새회사에서 대납하고 모든 잔금이 끝난 후 소유권이 와이프에게 생기니
잔금을 모두 치른 후 자신들에게 양도하라는 약정서와 연락이었습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사정이 딱하여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기기를 어른된 입장으로서 대신 납부해주고
있었으나 회사입장에서 소유권을 넘겨 받아야 대납하는 이유도 있으니 사인을 요청하는거라 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가 처음 온 약정서내용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