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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금지법안 입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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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쿠팡 물류센터·택배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야간노동 규제 방안은 내년 9월까지 마련된다.

노동부는 임기 내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연 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겠다며 장시간·공짜노동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노동시간 측정·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용역노동자들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 처우 개선 대책을 만들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는 5월1일은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법정공휴일화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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