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피고인은 지인 2명과 함께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미국 조지아주에서 자신의 군사우편 주소로 배송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3) 해당 분량은 도매가 약 6억8000만원, 투약 가능 횟수 약 13만회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택배는 2021년 8월 23일 기지에 도착해 피고인이 직접 수령했다.
4) 그는 같은 해 12월 평택 자택에서 코카인을 소지·흡입한 사실까지 추가로 적발됐고, “내용물을 몰랐다”는 주장은 공모 정황과 행적 등을 근거로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 대법원은 하급심의 증거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재량 남용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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