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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와우 멤버십’의 복잡한 해지 절차와 회사 측의 면책 조항이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멤버십 해지를 위해 비밀번호 재입력, 반복적인 설문 등 6단계를 거치게 하고 ‘해지’ 버튼보다 ‘유지’ 버튼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방식(다크패턴)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제3자에 의한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용약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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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7항)이 약관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
공정위 측은 “”조사 관련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76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