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SOUND)딸배 성추행 사건 무고로 밝혀짐

()

해석 : 나는 피해자야!!! 기억해!! 나는 피해자라고!!

정리

1. 미국 뉴욕에서 여자 딸배가 배달하러가니 현관이 열려있었고 현관에서 보이는 소파에 바지를 벗고 앉아있었다며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하고 문밖에서 동영상을찍어 틱톡 업로드

“”다른 배달업 종사 여성들이 비슷한 일을 겪지 않도록 알리기 위해 공개했다””라고 밝혔으며, 해당 영상은 수백만 회 조회되며 여러 소셜미디어(SNS)에서 급속도로 확산

2.

남성주장 : 바에서 만취할때까지마시고 집에서 자다가 눈떠보니 경찰에서 연락이왔다

cctv까보니 문이 살짝 열려있는걸, 딸배가 활짝열고 동영상을 찍어 SNS에 업로드하고 성추행으로 신고

SNS에 업로드된 내용 – 남성 실명, 주소, 모자이크처리되지않은 남성의모습(성기포함) 영상

3.

이후 주장

출처

4.

이에 수사 당국은 헨더슨을 불법 촬영물 1급 유포와 불법 촬영 2급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출석 명령서를 받고 석방된 상태로 알려졌다. 헨더슨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 이후 도어대시 측은 헨더슨과 남성 고객의 계정을 모두 정지했으며, 성명을 통해 “”불법 촬영과 개인정보 공개는 당사 정책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남성의 계정까지 정지했다””라고 밝혔다.

“”배달 중 성폭행”” 신고한 美여성…’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 왜

https://share.google/CuFGOLavgnx7u6lUd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