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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장발장” 비유한 변호사…”소년범” 폭로 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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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1269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이 10대 시절 중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은퇴를 선언했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와 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라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닌,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하며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닌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6일 여러 차례 SNS에 글을 올려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언론에 의해 드러나 비판받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훌륭한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철없던 시절의 일화가 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가

또 다른 글에서는 “”지금 당신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털어도 먼지뿐인 조진웅 배우의 철없는 시절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판인가””라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배우의 과거가 아니라 사과하지 않는 사법부의 ‘똥권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가로 게재한 글에서는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면서 “”작금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21세기의 ‘자베르’가 되어 그를 추격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적지 않다. 조진웅의 은퇴는 그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 과거 이력이 충격이 된 건 조진웅이 그동안 탄핵 집회 등 각종 사회 활동에서 목소리를 내고 정의로운 형사로 극에서 활약했다는 점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최근에는 ‘학폭’ 이력이 있을 경우 대학 입시를 가르는 기준이 될 만큼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졌고, 음주, 폭행 등의 범죄 행위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뻔히 그의 활동을 보는 와중에 가해자를 위한 변호가 불편하다””는 반응도 있다.

조진웅과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과 함께 나경원 내란의 힘 의원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 경력 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 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또 소년법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

한편 조진웅은 소년범 이력과 성인이 된 후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 처분을 받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소속사를 통해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 역시 배우 본인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배우의 지난 과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소년범으로 강도, 강간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같은 논리면 성범죄 취업제한, 전자발찌, 신상공개, 유죄추정원칙

의사면허 취소법 이런거 다 없애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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