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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호텔은 호캉스 간것…코스튬 의상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 논란에 며느리 父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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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 사위가 딸의 이혼 과정에서 40억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으며 공갈미수 혐의로 법원 약식명령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사위는 아파트 지분 이전, 매월 양육비 500만원, 위자료 20억원 등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혼 소송 위자료 6000만원은 판결 다음 날 전부 냈는데 별도로 거액 청구와 손자 친권 포기 요구가 이어져 협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까지도 “”언론 제보와 국민청원을 거론하며 금전을 다시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인 ‘제자와의 부적절 관계’ 의혹에 대해서도 A씨는 적극 부인했다. 그는 “”딸이 근무했던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었으며 학생들과 함께 다 같이 ‘호캉스’를 가서 룸서비스를 시켜 먹고 놀기도 했다””며 딸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 올린 ‘호캉스’ 사진과 학생들과의 호캉스를 계획하던 대화 내역을 제시했다.

또한 제자 B군과 호텔에 투숙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날 대학 면접 일정이 있어 근처에서 숙박한 것””이라며 간이침대 결제 내역까지 제시했다. 그는 “”불륜이라면 남편에게 알림이 가는 카드를 쓰고 간이침대를 빌렸겠느냐””고 반문했다.

‘코스튬 의상’과

DNA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그는 ‘코스튬 의상’은 “”남편과 사용하려고 샀던 것””이며

대조 결과는 “”사건 발생 1년 뒤 사설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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