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사 검출된 정액이 이 사건 남성의 것이라 하더라도 72시간 전에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남은 것일 수 있어 검찰이 기소한 일시와 장소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근 공보판사 “”간통 사건은 어느 한쪽이라도 자백하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두 사람 모두 부인하는 경우 검찰의 기소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가 없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다.
결혼 후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는 등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로 간주된다.
[출처:중앙일보]

모텔 여교사도 핫하길래 관련 판례 올려봅니다.
증거 없으면 민사 소송을 통한 이혼 사유와 손해 배상만 성립.형사는 무죄 이게 다수의 판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대로 한다면요. 감정에 호소해도 안바껴요 형사는 증거 주의거든요
남녀 모두 부인한다면 반드시 직접 봤거나 영상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